상품권 거래는 "결제 수단의 교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이용한 실제 재화나 용역 구매 시점에 과세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항상 유념하세요.
물류·배송 관련 비용은 공급 대가로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가관계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손실보전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계약 조항과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추징 위험이 높습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검증과 거래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