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오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공급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문서화하세요.
2. 플랫폼·중개 vs 본인(주체)거래 구분
OTA, 배달·예약앱, 광고대행, 티켓팅 등 플랫폼형 서비스에서는 '총액=매출'로 보느냐 '수수료=매출'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관련 판례에서는 판매·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행(중개)으로 보아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체크포인트
약관·정산서에 '계약의 당사자'(공급자)가 누구인지, 대금의 흐름(에스크로/대행수취)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했는가
환불·클레임 책임의 귀속(중개자/공급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광고·홍보 패키지(노출보장·쿠폰 살포) 대가는 광고용역 과세로 분리했는가
실무 팁: 계약서와 정산 문서에 '중개' 또는 '대행' 문구를 명확히 명시하고, 거래흐름도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3. 역외 전자적 용역의 과세 문제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앱마켓·SaaS·클라우드·디지털광고)을 공급하면 한국 VAT 등록·신고(간편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해외 전자서비스를 B2B로 수입하면 수입세액(역외 용역 대리납부/역전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 시행령 제9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등)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적 용역 공급 시 간편 등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디지털 콘텐츠·구독) 제공? → 간편등록 대상 검토
우리가 해외 플랫폼에 지불(앱스토어 수수료·광고·클라우드 등)? → 수입분 대리납부(역전세) 요건·절차 점검
알아두세요: 해외 클라우드·광고비의 경우, 수입용역 대리납부(역전세) 후 과세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관련이나 사업무관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국외제공용역 영세율(0%) 판단 기준
왜 문제가 되는가?
컨설팅, 디자인, 개발·테스트, 촬영·행사 운영 등은 수행 장소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본질적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관건이며, 대금 통화(원화/외화)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법적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국외에서 주요·본질적 용역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서면-2017-부가-0634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인용 무상 제공 서비스가 내부·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될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가
8. 프리랜서/외주 인력의 근로자성·소득구분 & 원천징수
'3.3%' 관행으로 모든 외주 인력을 사업소득으로만 처리하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4대보험 미이행 가산세/추징, 체불이자 등 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 9요소(업무지휘·근태구속·전속성 등)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인력·외국법인에 지급 시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사용료/사업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세율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체크포인트
실질이 근로에 가까우면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적용
해외 인력 대가 지급: 국내원천성·조약상 제한세율·PE 유무, 세무서류(거주자증명 등) 확보
조사 대응 시에는 거래 프로세스 흐름도 + 증빙 매핑표(계약→주문/예약→제공→검수→정산→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를 업종별 시나리오로 준비하면 조사·경정 리스크가 크게 감소합니다.
핵심 조언: 경계선(광고/접대, 에누리/장려금, 중개/본인거래, 면세/과세, 국외/국내)의 건은 판단근거 메모를 전표·정산서에 남기세요. 조사 시 '사후설명'보다 '사전기록'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병·의원·학원·숙박·미용·수리·대리운전 등)은 POS·예약앱·플랫폼 정산내역과 홈택스 전자증빙의 누락·불일치 자동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겸영사업(과세+면세)의 경우 매입세액 실지귀속/안분 체계와 면세비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